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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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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6-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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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전기요금 청구서를 보니 청구금액이 없고 정산금액란이 있는데 정산금액이란 무엇인가요?

    답- 계량기 검침 못했을 때나 이중 입금 때 추정요금 정산·차감 후 정산금액 기재


    전기요금 청구서에 청구금액이 없고 정산금액만 청구되는 이유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전월검침 시에 재해 등으로 부득이 집 안에 있는 계량기의 검침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로, 실제 전기사용량을 알 수 없으므로 전전월과 같은 사용량을 기준한 금액을 추정으로 청구했다가 이달에 정산해 보니 이미 납부한 금액이 더 많아 이달 요금은 청구되지 않고 정산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이 정산금액란에 기재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객이 전기요금을 이미 납부했음에도 착오로 다시 내는 경우 1개월 이내 환불 요청이 없으면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차감정산을 하게 되는데, 청구해야 할 금액이 이중입금된 금액보다 더 적을 때 이달 요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이 정산 금액으로 기재됩니다.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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