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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호 함양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 기사입력 : 2017-05-3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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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31일 군의회 의정연수 때 여행경비 명목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임창호(63) 함양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임 군수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함양군의회 의원들의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회에 걸쳐 여행경비 명목의 찬조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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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창호(63) 함양군수./경남신문 DB/


    검찰은 “임 군수가 군의회 행사 때 관행적으로 찬조금을 줘 왔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찬조금을 냈다가 기부행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고 찬조금은 근절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이 임 군수와 함께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전·현직 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앞서 함양경찰서는 지난 1월 군의원들이 지난해 5월 9박10일 일정으로 북유럽 4개국 국외연수를 가면서 여행경비 명목으로 임 군수와 군청 실과장 등으로부터 모두 1550만원의 협찬금을 받은 것과 관련, 임 군수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 군수는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김윤식 기자 kimy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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