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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창원광역시 추진은 시민 권리 획득이다- 최낙범(경남대 행정학과 교수)

  • 기사입력 : 2017-05-3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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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7월 창원시는 인구 107만 명의 거대도시로 새롭게 탄생했다. 면적은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보다 넓은 747㎢다. 그런데도 법적 지위는 156개 시·군과 같은 기초자치단체다.

    기초자치단체인 창원시는 747㎢ 달하는 창원, 마산, 진해 지역의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치권한이 없다. 재정투융자사업을 추진하거나, 관광특구지정을 신청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그런 일들은 광역자치단체인 경상남도를 거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경상남도는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이전과 같이 창원시를 하급행정기관으로 취급하고 상급행정기관으로서 지도·감독한다. 창원시는 그런 경상남도의 지도·감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창원시의 미래 발전을 기약하기 어렵다.

    창원시가 기초자치단체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경쟁력 있는 자치도시로 거듭나는 길은 중앙집권적인 우리나라 지방자치체제에서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 것이다. 그것이 창원시가 광역시를 추진하는 이유다. 특정시, 특례시, 도의 폐지를 포함하는 자치제도의 개편을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논의를 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창원시는 마냥 기다릴 수만 없다.

    현재 시점에서 자치제도를 개편하지 않고 창원시가 할 수 있고 실현가능한 대안은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는 것이다. 창원시의 도시 규모와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면 광역시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창원시는 그동안 광역시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 왔다. 시장이 앞장서서 광역시 승격 추진을 선언했고, ‘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가 출범해서 74만8000여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창원광역시설치법률’ 제정을 국회에 청원했다.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했다. 그 이후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정국에 들어가면서 대선공약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대선공약으로는 채택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TV, 라디오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광고와 홍보 활동을 통해 광역시를 추진하는 창원시에 관한 전국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분명하다.

    이런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광역시 추진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한다.

    인구 100만명의 도시가 창원시만이 아니라 수원시, 고양시 등도 있다는 것이다. 그 도시들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동남권에 위치한 창원시와는 입장이 다르다.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은 문제가 될 수 없다. 또 경상남도와 경남의 다른 시·군이 반대한다고 한다. 반대하는 이유가 창원시가 분리되면 도세가 위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창원광역시 승격이 경남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른 시·군의 성장잠재력을 계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창원광역시와 경남은 동반성장이 가능하다. 울산광역시의 경우가 이를 증명한다.

    마지막 관문은 중앙정부다. 창원시가 광역시가 되면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배분하는 국가의 자원을 하나 더 늘려 배분해야 한다. 기존의 몫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해기 위해서는 성장정책을 멈출 수 없다. 그 성장축을 18개로 한다면 국가발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

    창원광역시의 승격이 새로운 성장축으로 경남지역, 동남권지역,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창원시가 광역시의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제기된 오해를 해소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 길이 어렵다고 해도 창원광역시 승격은 107만 시민이 잘 살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다는 의지가 분명하면 실현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최낙범 (경남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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