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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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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선수연고제 시행… 14세 이하 2명 계약 가능

2017-2018 시즌 후 합숙소는 폐지

  • 기사입력 : 2017-03-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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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농구가 선수연고제를 시행한다. 또 2017-2018 시즌 종료 이후 지역 연고 활성화를 목표로 합숙소 운영도 폐지한다.

    KBL은 “지난 9일 제22기 제5차 이사회를 통해 선수연고제 도입과 합숙소 운영 폐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선수연고제는 각 구단에서 운영하는 유소년 농구클럽 등록 선수들 중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14세 이하 선수들을 대상으로 매년 최대 2명까지 연고 계약을 맺고 육성해 고등학교 졸업 이후 드래프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구단에 입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KBL은 향후 5년간 연고제 성과 여부를 평가해 지속 시행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며, 세부 관리 규정도 조만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각 구단이 연고를 맺을 수 있는 최대 10명의 선수 중 1명에 한해 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5세 이하의 외국 국적 유소년 연고 계약도 허용키로 했다.

    현재까지는 신인 선수들을 영입하는 방법은 신인 드래프트뿐이었다.

    KBL은 “선수 수급 채널의 다변화와 저변 활성화, 프랜차이즈 스타선수 발굴 육성에 따른 구단간 경쟁 구도 형성 등을 목표로 선수연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구단들이 유소년 농구클럽 운영과 잠재력 있는 비엘리트 유망주 발굴에 보다 많은 노력과 투자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2017-2018 시즌 종료 후 구단이 운영하던 합숙소도 폐지하기로 했다. 합숙소는 프로농구 출범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지속돼, 프로답지 않은 전근대적 구단 운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2017-2018 시즌 종료까지는 구단 자율로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합숙소에서 숙식이 전면 금지된다.

    KBL은 “합숙소 폐지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 연고지 정착에 있다”면서 “구단들과 함께 연고지 정착에 필요한 지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권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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