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알려왔습니다

  • 기사입력 : 2016-05-31 07:00:00
  •   

  • 본지 4월 28일자 5면 ‘교통약자들 욕설·폭언에 고통’ 제하 기사 중 사례1 당사자인 창원 모 장애인단체 대표자는 “기사에게 폭언한 이유는 승·하차를 돕지 않은 데다 운행 중 지인과의 대화에 끼어들었기 때문이며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110명 기사 대부분이 매일같이 일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폭언·폭행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고 한 보도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자료가 없어 독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