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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기자 세상] 우리의 관심과 보호 필요한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안송주 초록기자(전북 완주군 화산중 1학년)
지구 기후변화로 멸종위기종 늘고 있어
미래에도 함께 살아가려면 관심 가져야

  • 기사입력 : 2016-05-0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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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기념물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장수하늘소 특별기획전.


    지구의 기후 변화로 우리 곁을 떠나는 멸종위기종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멸종위기종 중 대한민국에서는 문화재 보호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있는데 천연기념물들이다. 문화재 보호법 제2조 3항 다에서는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관리하고 보존을 위해 연구하는 곳은 문화재청 산하 천연기념물센터(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이다.

    천연기념물센터는 일반인들에게 천연기념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리고 그 소중함을 느끼게 해 천연기념물을 소중히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현재 천연기념물센터에서는 천연기념물 제218호 장수하늘소 특별기획전이 열리고 있다.

    장수하늘소는 서식지 소실, 여건 악화, 서식지 인근 가로등, 음식점 등의 야간 조명으로 번식 저하, 광릉 숲 주변 도로 개설로 자동차에 치임(로드 킬) 등으로 1980년대 이후 개체 수가 현저히 감소했으며, 1990년 이후 간헐적으로만 발견되고 있다가 2006년 8월 국립수목원 내에서 살아 있는 암컷 1마리, 2014년 8월 광릉 숲에서 살아 있는 수컷 성충 1마리만 발견됐다.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주말에는 전문 교육을 받은 주니어 도슨트들이 분야별로 나눠 전시 해설 설명을 하고 천연기념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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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에서도 멸종위기종 중 천연기념물로 정해 보호하고 있는 동물을 만날 수 있다. 노랑부리저어새의 경우 1968년 5월 30일 천연기념물 제205호로 지정됐고, 2012년 5월 31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따오기의 경우 1968년 5월 30일 천연기념물 제198호로 지정됐고, 2012년 5월 31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국제자연보존연맹이 정한 멸종위기종 목록에도 부호 제27번으로 등록된 국제보호종이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멸종위기종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멸종위기종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환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저 한 마리의 예쁜 새라는 느낌 이외에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지 못한다. 그들의 인식을 바꾸려면 그만큼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인식이 바뀐 뒤 멸종된 생물들의 귀중함을 느끼기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것이다. 그 이전에 멸종위기종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는 것은 미래의 사람들에게도 여러 동식물과 함께 살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이라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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