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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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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남늬우스] 벌집퇴치 중 사망 소방대원, 순직 아니다?

인사혁신처, 산청 故 이종태 대원 순직 신청 기각
네티즌 "순직 인정해 달라" 청원 서명운동 벌여

  • 기사입력 : 2015-12-23 15: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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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에서 벌집을 제거하다 말벌에 쏘여 숨진 소방대원의 순직 신청이 기각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산청소방서의 이종태(47) 대원은 감나무에 달린 말벌집을 제거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산청군 중태마을로 출동, 제거작업을 벌이던 중 말벌에 눈 등을 여러 차례 쏘여 숨졌습니다.

    이에 이 대원의 유가족들이 정부에 순직 신청을 했지만, 인사혁신처 순직보상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신청이 기각됐는데요, 그 이유로 "위험직무 순직은 법 규정에 따라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등 긴급한 활동 시 인정되는 것인데,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벌을 제거했다고 인정받기에는 요건이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소방 공무원이 공무 중에 사망하면 일반 근무 중에 숨지는 릫공무상 사망릮으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에 준하는 위험업무에 숨지는 경우 릫순직릮으로 분류됩니다. 공무상 사망과 순직은 유족 보상금액이 10% 가량 차이 납니다.

    인사혁신처의 이 같은 결정에 유족들과 소방본부 측은 현실에 반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 이종태 대원의 부인 김희순 씨는 "순직 신청이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억장이 무너진다"며 "위험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인데,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소방관들의 입장이 아닌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경남도소방본부 역시 "소방관들의 생활안전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벌집퇴치 등도 주요 업무로 인정돼야 한다"며 "이번 결정을 번복하기 위해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유가족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유족과 도소방본부는 기각 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이종태 소방관의 순직 인정을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되는 등 네티즌들의 공분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다음 아고라에는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를 대상으로 '말벌퇴치 중 숨진 소방관의 순직신청 기각을 취소하고 인정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는데요, 글쓴이는 자신을 한 소방관의 딸이자 평범한 대학생이라고 소개하고 "많은 소방관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며 "말벌 퇴치도 시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관의 엄연한 업무 중 하나"라며 순직 인정을 요구했습니다.

    23일 오후 현재 이 청원글에는 1183명이 서명했으며, "목숨 걸고 일하는 분들에 대해 맞는 처우를 해야 한다", "당연한 것을 이렇게 청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경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년(2012~2014)간 도내 여름철(7~8월) 소방 출동 건수는 총 2만7979건으로 이 중 '벌집제거'를 위한 출동이 1만6223건(57%)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소방 출동 2건 중 1건 이상이 벌집 제거를 위해 인력이 투입되는 것인데요, 이처럼 벌집제거 투입 소방관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벌집 제거 중 사망사고에 대한 정부의 순직 인정 기각 판정이 비현실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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