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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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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가 청년취업자의 목돈 마련을 아낌없이 지원합니다

  • 기사입력 : 2017-08-17 18: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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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2017년 8월부터 「밀양청년 2000 채움공제」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고용노동부 양산지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동부지부 간 청년 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을 8월 17일 체결했다.
       앞서, 밀양시는 7월 28일 밀양상공회의소와 「밀양청년 2000 채움공제」 시행에 따른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밀양시는 밀양지역 거주 청년들에게 희망을, 중소기업엔 인력난 해소, 밀양시엔 인구증가를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고자 한다.

    「밀양 청년 2000 채움공제」는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참여자격은 밀양시 관내 소재 상시근로 5인 이상 중소(견)기업에 정규직 취업자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당시 밀양시에 주소를 둔 만 15세~34세 이하의 청년이다.

     지원혜택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후 청년근로자는 2년 간 300만 원을 납입한다. 2년 만기 시 정부지원금 900만 원, 기업기여금 400만 원을 합쳐 1,600만 원을 수령받게 된다. 이에 『밀양 청년 2000 채움공제』란 1년을 더 근무한 청년근로자에게 밀양시가 800만 원을 더하여 지원해주는 것으로 3년 간 근로 유지를 하면 총 2,4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박일호 밀양사장은 “「밀양 청년 2000 채움공제」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밀양시 제공

    0817 밀양시가 청년취업자의 목돈 마련을 아낌없이 지원합니다(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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