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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법부의 헌정유린 사테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과 힘이 필요하다.
강욱규       조회 : 2810  2018.06.15 13:55:36
칼럼 사법부의 헌정유린.hwp (15.5 KB), Down : 20, 2018-06-15 13:55:36

[칼럼] 사법부의 헌정유린 사태에 국민들의 관심과 힘이 필요하다. 사법부의 전 정권과의 거래시도 라는 반헌정적인 사건이 터져놔왔음에도 왜 국민들이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 바꾸려고 하지 않는지에 대해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사람들의 뇌구조가 희안한 것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전국민 전체가 사법부의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가당찮은 일일까? 하다못해 지방조례마저도 자신의 삶과 관련이 깊을 수가 있는데, 상위법률중 최고인 헌법을 무시한 사법부의 이번에 드러난 행태에 대해 촛불시위라도 해서 양승태를 감옥으로 보내고 관련자들을 모조리 엄단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번 일을 매우 심각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일은 박근혜 국정농단 버금가는 헌정유린 사태이다. 사법부는 행정부와는 달리 3권중 독립기관으로 권력은 막강하되 견제권력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행정,입법,사법부 중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워야할 곳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기 이전에 불칼같은 화가 치민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낱 연예인의 기사나 뉴스에 더 신경을 쓰고 이런 일에는 둔감하고 무감감해졌다는 표현도 부적절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포털이나 다른 상황들을 보면 그렇다. 이는 누구의 잘못일까? 이러다 송사라도 걸리면 판사에게 재산과 인신을 담보 볼모 잡혀야하는 사람들이 말이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한지를 모르는 사람들, 우매한 사람들이다. 자신이 무슨 직업을 가졌으며, 자신이 어떤 취미가 있고, 자신이 어떤 것에 관심있고 좋아하던 우리는 우리 체제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놀아야 한다. 그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어김없이 법의 심판이 따른다.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면 당신은 수긍할 수 있겠는가? 일국의 헌법이 유린되었는데, 하위 법률이야 상관할 바도 아니지 않겠는가?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렇게 후진국 국민들일까? 어떤 일이 잘못되거나 잘못된 일, 즉 공정하지 못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일을 보면 나서지는 못할망정 바꾸는데에 일조하거나 또는 관심이라도 가져야 그 건이 올바르게 되는 데에 도움이라도 되지 않을까? 국민들아! 이 사안의 중대성을 언론만 믿고 언론이 떠드는대로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말 것인가? 분연히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출포판들이 소수 있다. 일명 출세를 포기한 판사들이다. 소수 양심있는 판사들이 SNS에서 포스팅을 해가며 공유를 외치며 이번 사태에 대해 낱낱이 기록중이다. 물론 이런 포스팅은 기사화되지 않는다. 언론들은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하는 그런 무리들이 안 그런 무리들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현재 법관들의 원로는 대부분 박정의 유신시절부터 올라온 놈들이다. 이런 놈들을 믿고 사법부 개혁이 온전할 수 있을까? 필자는 사법부 개혁이 출포판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박근혜를 통해 이념과 체제 등에 대해 이미 많은 학습을 했다. 촛불혁명만으로 모든 것을 이뤄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아직 우리, 공정하고 정의롭고 서민들이 걱정없이 생업에 종사하고 일상의 기쁨과 행복을 누구나 어렵지 않게 체감할 수 있는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적폐들이 산더미같음을 망각하면 안된다. 지난 우리나라 정권들이 걸어온 길이 벌써 70년이고, 적폐가 아닌 정권기간은 단 10년뿐이다. 60년간의 쌓이고 쌓여 실생활, 사회 곳곳 전반에 스며든 온갖 적폐 오물덩이들이 어찌 촛불 하나로 다 밝힐 수 있을 것이던가? 공부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며, 알려고 하면 길이 보일 것이고, 알고 싶다면 알려 드릴 수 있다. 부디 깨어나라! 이번 사건에 전국민적인 관심이 없다면 수십 차례 이어진 간접조작판결처럼 억울한 사법부의 희생양이 늘어나도 대통령도 건드리지 못하는 보로막 속의 사법부라는 괴물이 당신을 언제든지 심판하려고 노려보고 있을 것이다. 양승태도 간접조작사건의 판결판사의 한 명이었음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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